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기업 실천지침
- 1. 우리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 역기능 방지 캠페인 및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.
- 2. 우리는 청소년에게 권장할 사이트 및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,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서비스(ex. 청소년전화 1388 등)를 발굴하여 알린다.
- 3. 우리는 불법행위(사이버폭력, 저작권침해, 명예훼손, 명의도용 등) 및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 계도 활동을 통해 사이버 피해 예방활동에 참여한다.
- 4. 우리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착한다.
- 5. 우리는 청소년의 회원가입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절차를 준수하고, 청소년 결제상한제 등을 도입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도모한다.
- 6. 우리는 불법/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, 각 회원사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한다.
- 7. 우리는 청소년의 개인정보 침해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보안활동을 강화하고, 사내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 대한 교육활동을 실시한다.
- 8. 우리는 청소년보호 담당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한다.
- 9. 우리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기관과 함께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.
- 10. 우리는 위에서 정한 실천지침을 따르고, 정기적으로 추진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여 지침이 적극적으로 실천되도록 노력한다.
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 회원사 일동